'올해의 공정인'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막은 사무관 등 선정
정길준 2026. 1. 20. 15:06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 등 총 6인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과 대면⋅화상 협의를 진행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다.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공정위 업무로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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