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는 안 돼요" … 고성군,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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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고성소방서 주관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동원해 소방출동로 확보와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방출동로 확보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평소에도 군민들께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과 불법 주정차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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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고성소방서 주관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동원해 소방출동로 확보와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이뤄진 훈련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훈련으로, 고성소방서에서 출발해 송학사거리, 동외광장 교차로, 한전삼거리, 고성군청, 서외오거리, 송학광장 교차로를 거쳐 고성시장까지 이어졌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의식 확산을 도모했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방출동로 확보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평소에도 군민들께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과 불법 주정차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화전으로부터 5m 내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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