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감면·기부금 등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안내

장정욱 2026. 1.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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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세 편의를 향상하고자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안내는 근로자가 공제 항목을 직접 챙겨 혜택을 높이고, 향후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공제율(1000만원 이하 20% 등)이 이월된 금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추가로 차입한 전세자금 또한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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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세 편의를 향상하고자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안내는 근로자가 공제 항목을 직접 챙겨 혜택을 높이고, 향후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소득을 받는 경우 기존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도 기본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배우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나 대학생 자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금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특례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공제율(1000만원 이하 20% 등)이 이월된 금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부금은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 첫 취업을 한 신입사원이라도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지급하는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전세자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해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추가로 차입한 전세자금 또한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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