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까지로 확대한 제주 '청년 월세'...최장 '2년+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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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이 39세까지로 확대 적용되면서, 지원 기간은 기존 34세 이하 적용 혜택을 포함해 최장 3년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의 적용 연령을 지난 해부터 확대하면서 제주에 정착한 청년들의 혜택 기간이 넓어졌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월세 지원은 국토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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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연중 접수

제주에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이 39세까지로 확대 적용되면서, 지원 기간은 기존 34세 이하 적용 혜택을 포함해 최장 3년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의 적용 연령을 지난 해부터 확대하면서 제주에 정착한 청년들의 혜택 기간이 넓어졌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제주 지원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19~34세)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20만원씩 2년간 이뤄지고 있다. 종전 1년 지원이던 것이 2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월세 지원은 국토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청년기본조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2026년 기준 1986~1990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기간읍 전국적 시행 2년, 제주도 시행 1년을 더해 총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 월세 지원의 소득⸱재산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월세' 거주자여야 하다. 1년치를 선납(연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을 연중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해 기준 제주시 거주 청년 207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협 제주시 주택과장은 " .이 사업이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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