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명령거부권' 명문화 추진…계엄 요건·권한도 손본다

유제훈 2026. 1.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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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위법명령거부권'을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불법적인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의 요건, 계엄사령부의 권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도 권고됐다.

분과위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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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논의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위법명령거부권'을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불법적인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의 요건, 계엄사령부의 권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도 권고됐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먼저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동시에 해당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위법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두도록 권고됐다.

불법 계엄방지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헌법개정을 염두에 두되, 우선 계엄법을 개정키로 했다.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하고, 비상계엄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권한을 정비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의 의무화, 국회 보고의무 사항 구체화 등을 권고했다.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시민·예비역단체 및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권고했다.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 등의 운영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군사리더십 강화도 제시됐다. 아울러 이를 위해선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권고됐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군 내 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의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각 군 수사기관의 국방부 장관 직속 통합안도 제시됐다. 문민통제와 장병의 재판청구권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다. 이런 통합에 따른 권력의 집중 우려에도 대처해야 하는 만큼 분과위는 "감찰 및 외부감시 기능 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방안도 철저히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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