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세사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예방

이은성 2026. 1.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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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 보증료 범위 내 최대 40만 원
전세사기 피해 이미지. 포털

충남 당진시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에 나선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 후 보증금을 실제 납부한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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