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원 이해충돌 의혹, 철저히 조사해 책임 물어야"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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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이한영(국민의힘·서구6)의원. |
| ⓒ 대전시의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19일 오전 대전시의회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의심 조사 및 징계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을 통해 "이한영 의원의 자녀가 대전시 예산지원을 받는 갈마노인복지관에 채용된 이후, 해당 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의원의 자녀는 2025년 2월 갈마노인복지관에 신규 임용됐다. 이 의원은 자녀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던 2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점검 강화를 주문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녀 임용 이후인 6월과 7월, 9월에도 갈마노인복지관을 특정해 인력 충원과 운영비 지원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회의록 검토 결과 확인됐다는 것.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해당 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심의·점검하는 상임위원이 자녀가 근무하는 시설의 예산과 인력 확대를 직접 요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를 인지할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은 2022년 이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나 직무 회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녀가 채용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복지관에 유리한 발언을 지속하며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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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19일 오전 대전시의회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의심 조사 및 징계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뿐만 아니라 이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윤리실천규범 제6번 항목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복지공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 내부 징계와 별도로 병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복지관에 특혜를 주고, 그곳에 자녀가 채용된 후 다시 공식 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예산과 일자리 관련 발언으로 압박을 주는 행위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대전 시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한영 의원을 향해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전시의회 차원의 출석정지나 제명에 이르는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즉각적인 회부와 조사 착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도 자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사회복지 현장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사안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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