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만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독려

오규민 2026. 1. 19.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 30%를 보유한 대부업권의 협약 가입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새도약기금 미가입한 일부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과잉추심 우려해 채무자보호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 30%를 보유한 대부업권의 협약 가입을 독려했다. 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을 막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도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16조4000억원) 중 상당한 비중(약 30%)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새도약기금 미가입한 일부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 및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