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2명 모두 '윤석열 대통령실' 근무
[임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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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
|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체를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A씨는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B씨 역시 비슷한 시기 용산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대목은 제작자 A씨의 과거 행적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 기종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실험했다"는 A씨의 해명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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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 주장하는 인터뷰 모습 |
| ⓒ 채널A 보도 화면 갈무리 |
지난해 6월 뉴스1은 해당 업체의 김아무개 대북 전문 이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이사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입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했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장에서 활용되는 무인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의 침투력이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업체는 애초부터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응하고, 실제 '전쟁'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설립됐다는 뜻입니다. 이는 "방사선 오염도 측정"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B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단순한 민간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가진 조직의 치밀한 기획이었을 가능성도 언론에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시점'입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공작설이 계엄 선포의 명분 쌓기용이었다는 혐의가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누리꾼들 분노... "계염 연장선 범죄"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이용자 'gkst****'는 "대통령실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뻔한 것 아닌가. 12.3 계엄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죄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간인이 아니라 정치 공작원들이다. 간첩 혐의로 다스려야 한다"(csh9****)는 격앙된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으로 퇴출된 정권의 그림자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들이 벌인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혹은 맹목적인 충성심의 발로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보안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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