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온열·한랭 질환 신규 포함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2026. 1. 16. 11:07
보장금액 상향·총 33개 항목 보장… 군민 전원 자동 가입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울주군은 16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및 입원비' 항목을 신규 도입했다.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한랭 질환 진단 시 최대 20만원의 진단비가 지급되며, 입원 시에는 1일 10만 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한다.
또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15개 주요 보장 종목의 보장금액을 기존보다 각 1000만원씩 상향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총 33개 항목을 보장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군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해 혜택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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