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손해’는 옛말…월 5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 수령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6. 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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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2구간 폐지로 연금 지급 496억원 늘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고령 인력 활용 목적
올해 6월부터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일정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되던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우선 오는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직자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근로·사업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으로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이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 제도 때문에 지난해 기준 약 13만7000명 연금 수급자가 월 평균소득을 이유로 총 2429억원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재직자 감액 제도가 고령자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현행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하위 1·2구간을 오는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감액 기준 소득은 월 509만원으로 상향되며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9만8000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연금 지급 증가 규모는 약 496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감액 제도 폐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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