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얼마?…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6. 1.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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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문화체육 등 신규 자료 3종 추가
AI 상담·자동계산으로 편리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필요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에서는 기존 42종 자료에 신규 3종이 추가돼 총 45종 자료를 제공한다. 새 자료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문화체육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적용은 더 정교해졌다. 지난해는 상반기 소득만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모두 반영한다. 다만 11~12월 소득까지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AI 전화 상담과 홈택스 생성형 AI 챗봇을 통해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24시간 대응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등은 발급 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허위 공제는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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