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미수'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정혜정 2026. 1. 15. 12:42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윤 '포시즌스 사건' | 중앙일보
- 차에 샤넬백 숨겼다…부부관계 거부한 아내가 만난 남자 | 중앙일보
- 월급 300만원→순자산 40억…백수부부 비결 "이때 퇴사하라" | 중앙일보
- 여고생 목 졸라 기절 반복…"살려달라 무릎 꿇었다" 무슨 일 | 중앙일보
- "성관계 영상 유포·목부터 찌른다"…아내 때린 소방관, 풀려난 이유 | 중앙일보
- [단독] 검찰 "류중일 사돈, 신혼집에 '몰카' 설치하려고 회사 직원 동원" | 중앙일보
- 환율도 서러운데 '호구 취급'…한국 관광객 지갑 터는 두 나라 | 중앙일보
- [단독] 재판 직전까지 고민한 조은석의 문자 "윤석열 사형" | 중앙일보
- [단독] 김밥 100줄 'K푸드 훈련'…김 여사, 일본 들고간 비장의 무기 | 중앙일보
- 단 10g으로 15kg '번쩍'…열다섯 하율이 웃게한 '근육 옷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