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12일 앞당겨

전희진 2026. 1.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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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2월 1일에서 오는 20일로 12일 앞당긴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겼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5월 15일이다.

앞서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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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초대형헬기.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2월 1일에서 오는 20일로 12일 앞당긴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겼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5월 15일이다.

이 기간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강풍으로 산불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 주시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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