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생중계…특검 구형은 징역 10년

김보름 2026. 1.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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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가 16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 1심 선고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10월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공판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되자 불출석했다.

16일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재판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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