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생중계…특검 구형은 징역 10년
김보름 2026. 1. 15. 11:40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가 16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 1심 선고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10월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공판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되자 불출석했다.
16일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특검팀은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 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재판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윤 '포시즌스 사건' | 중앙일보
- 차에 샤넬백 숨겼다…부부관계 거부한 아내가 만난 남자 | 중앙일보
- 월급 300만원→순자산 40억…백수부부 비결 "이때 퇴사하라" | 중앙일보
- 여고생 목 졸라 기절 반복…"살려달라 무릎 꿇었다" 무슨 일 | 중앙일보
- "성관계 영상 유포·목부터 찌른다"…아내 때린 소방관, 풀려난 이유 | 중앙일보
- [단독] 검찰 "류중일 사돈, 신혼집에 '몰카' 설치하려고 회사 직원 동원" | 중앙일보
- 환율도 서러운데 '호구 취급'…한국 관광객 지갑 터는 두 나라 | 중앙일보
- [단독] 재판 직전까지 고민한 조은석의 문자 "윤석열 사형" | 중앙일보
- [단독] 김밥 100줄 'K푸드 훈련'…김 여사, 일본 들고간 비장의 무기 | 중앙일보
- 단 10g으로 15kg '번쩍'…열다섯 하율이 웃게한 '근육 옷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