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2주간 31만명 이탈… 수천억대 손실 전망

양윤선 2026. 1. 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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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후속 조치로 2주 동안 시행한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 31만여명의 가입자가 KT를 떠났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 기간이었던 지난달 31일부터 13일까지 이탈자는 31만2902명으로 집계됐다.

KT는 지난해 9~12월 KT를 이탈한 가입자 35만여명에게도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해 총 위약금 환급 대상은 66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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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로 이동 많아… 과징금도 촉각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후속 조치로 2주 동안 시행한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 31만여명의 가입자가 KT를 떠났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 기간이었던 지난달 31일부터 13일까지 이탈자는 31만2902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만2000명꼴이다. 특히 마지막 이틀에 전체 이탈자의 30.9%가 나올 정도로 해지가 집중됐다.

고객 상당수는 SK텔레콤을 택했다. SK텔레콤으로 20만1562명(64.42%)이 이동했으며 LG유플러스로 7만130명(22.41%), 알뜰폰으로 4만1210명(13.17%)이 옮겨갔다.

KT의 가입자 이탈 규모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열흘간 위약금 면제를 실시했을 당시(21만7542명)보다 약 10만명 많은 수준이다. KT의 면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것 이외에 실질적 금전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보상안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던 점 등이 이탈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전 고객에게 요금 50% 할인을 진행했다. 반면 KT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비금전적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통 3사의 ‘마이너스폰’ 영업 성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에 나서며 번호이동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평균 4만7000여건이었다. 평상 시 규모가 1만5000여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번호이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로 KT가 입을 금전적 부담은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9~12월 KT를 이탈한 가입자 35만여명에게도 위약금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해 총 위약금 환급 대상은 66만명에 이른다. 업계 평균 1인당 위약금을 15만원으로 가정할 때 99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객 보답 프로그램에 4500억원, 유심 무상 교체에 800억~1000억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 절차도 남아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KT가 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 재무적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KT는 “앞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 시행 기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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