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활보조비 지급, 생존희생자.고령 유족 수를 보니...

윤철수 기자 2026. 1.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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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 없는 세월' 생존희생자 줄고...1세대 유족, 어느덧 '75세↑'
올해 8000여명에 총 117억 규모 지원...유족엔 월 10만원 지급
제주4·3을 겪은 지 7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 생존 희생자는 90명 선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을 겪은 지 7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 생존 희생자는 90명 선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75세 이상 고령 1세대 유족은 크게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4·3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17억 원을 편성해 8100여 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생존희생자는 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월 30만원, 75세 이상 유족은 월 10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 하단 4·3종합정보시스템 '알림/소식' 검색창에서 '생활보조비' 검색 후 내려받을 수 있다.

4.3생활보조비는 2011년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급되고 있다. 

2025년까지 누적 6만 9469명(생존희생자 1747명, 배우자 2306명, 유족 6만5416명)에게 80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급 인원을 보면 생존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생존 희생자의 경우 2011년 기준 137명이었으나 2016년 118명으로 줄었다. 이어 희생자 추가 신고 인정자가 포함된 2020년 122명으로 다시 늘었으나 이후 다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01명, 2024년 96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91명으로 집계됐다.

희생자 배우자는 지원 대상으로 처음 적용된 2018년 369명이었으나, 2022년 275명으로 급감했고, 2023년 235명, 2024년 213명, 지난해에는 187명으로 줄었다. 
제주4.3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연도별 인원.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생존희생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세대 유족에서 75세 이상 고령 인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의 75세 이상 유족 인원은 2011년 1413명이던 것이 2015년 2169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2523명, 2018년 4363명, 2019년 5306명, 2021년 6250명, 2023년 7337명, 2024년 7775명, 2025년 7854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유족을 위한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에는 신규 복지 시책으로 영화관 관람료 감면,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생활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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