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 섭취하다 중독 사고…6명 병원 이송

최창환 2026. 1.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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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펜션에서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요리한 복어를 먹은 주민 6명이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3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의 한 펜션에서 복어를 먹은 뒤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군산해양경찰서를 통해 접수됐다.

사고는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는 주민들이 2023년 구입해 냉동 보관해 온 복어를 튀김으로 조리해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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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펜션에서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요리한 복어를 먹은 주민 6명이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3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의 한 펜션에서 복어를 먹은 뒤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군산해양경찰서를 통해 접수됐다.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혀 마비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던 A씨(70대) 등 주민 6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중상, 2명은 경상으로 분류됐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는 주민들이 2023년 구입해 냉동 보관해 온 복어를 튀김으로 조리해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령의 주민들이 복어 조리에 자격이 필요한지 인지하지 못한 채 요리해 드신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위중한 환자는 없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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