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신청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유나B 2026. 1. 14. 08:09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10만t 규모 폐기물이 발견돼, 환경단체가 토지오염 가능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신청사 부지의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법을 위반하거나, 현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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