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없이 운영…대여업체·대표 송치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PM을 대여해 온 공유 PM 업체와 대표를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5년 11월5일자 6면 계속되는 청소년 PM사고…경찰, 업체에 '방조 혐의' 적극 검토 등>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PM 대여업체 A사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무면허 PM 이용으로 가장 많은 단속 건수를 기록한 곳이다.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를 이용하다 적발된 무면허 이용자들은 "PM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 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즉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청소년들의 공유 PM 무면허 운전 관련해 대여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송치한 첫 사례다.
경찰은 A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플랫폼 운영 방식, PM 단속자료, 유관기관 협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업체와 대표자가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일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적·관리적 능력이 있음에도 지역별로 인증 시스템을 선별 적용한 점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면허 인증이 없는 공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한 구조적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전형이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범의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돼 있어 무면허 PM 이용자보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사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PM 관련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651건으로, 이 중 18세 미만자 사고가 248건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닌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운영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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