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청소년 PM사고…경찰, 업체에 ‘방조 혐의’ 적극 검토

고륜형 기자 2025. 11. 4. 17: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필요하고 만 16세 이상만 타야
실제 PM은 운전면허 등록 없이 손쉽게 대여할 수 있어
경찰 "청소년 PM 사고, 대여 업체에 ‘방조혐의’ 적용 검토
▲ 거리에 이동형 개인장치(PM)이 세워져 있다.

전국에서 청소년 이동형 개인장치(PM)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대여 업체들에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선 산책하던 60대 노부부를 여고생 2명이 킥보드를 타다 들이받아 부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집계된 PM사고는 2021년 441건이다. 

이 중 5명이 사망했고 48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2년엔 76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8명이 사망, 863명 부상을 입었다. 

2023년엔 67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 760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4년엔 65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4명이 사망했고 761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적발된 전동 킥보드 등 PM 무면허 운전 3만 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 9513건(55.1%)을 차지했다.

도로교통법상 PM은 2종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 1명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날 여러 PM을 확인한 결과 일부 PM은 운전면허 등록 없이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바로 대여가 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운전면허 등록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PM 대여 사업자는 면허 확인 절차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이용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중학생 A(15)군은 "친구들이랑 같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학원 가면 재밌다"고 말했다.

이 같은 PM사고에 교육지원청 등은 등교시간에 'PM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이 PM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를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면허 운전을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면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은 매우 위험하다"며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글·사진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