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에게 킥보드 대여한 업체, '무면허 운전 방조'로 송치

최모란 2026. 1.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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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뉴시스

무면허인 청소년 등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빌려준 대여업체와 대표자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PM 대여업체 등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최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등 PM 대여업체 A사와 A사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오산과 부천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면허 인증시스템 없이 공유 PM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경찰청의 무면허 PM 이용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7건)됐다. A사의 킥보드 등을 이용하다 무면허로 단속된 이용자들은 “PM 이용 과정에 면허인증 절차가 없어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플랫폼 운영방식, PM 단속자료, 유관기관 협의자료, 언론보도 등을 검토한 결과, 업체와 대표자가 이미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A사는 전국에서 PM 사업을 진행했는데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사가 면허 인증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기술·관리적 능력이 있는데도 선별적으로만 적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무면허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단속된 업체는 현재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 경찰청은 이후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찰청은 송도국제도시 학원가 2곳(송도1동 밀레니엄, 송도2동더하이츠) 인근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한편 2024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이고,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 관련 사고는 248건(약 38%)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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