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낮추고 지원금 올린다

이영규 2026. 1. 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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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올린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1인 가구 기준 소득을 종전 179만4010원 이하에서 192만3179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39만2000원 이하에서 856만4000원 이하로 내렸다.

또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월 73만500원에서 올해 월 78만3000원으로 5만2500원 올렸다.

수원시청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운영해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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