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스토킹 신고자, 디스패치 고소…“소설 같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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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스토킹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여성 연구원이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을 공개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구원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패치와 소속 담당기자 3명 등을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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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스토킹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여성 연구원이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을 공개한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구원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패치와 소속 담당기자 3명 등을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스패치는 지난 6일 오후 ‘정희원 을질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A씨 ‘을질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정 대표와 A씨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갑 같은 을, A씨는 을 같은 갑이었다며 위력에 의한 무언가는 없었다고 전했다.
혜석은 이에 대해 “기사 내용은 정 대표가 제공한 일부 자료에만 기초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소설 같은 기사”라며 “피해자를 ‘을질하는 마녀’로 단정, 정 대표의 여론전을 통한 2차 가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 자료를 언급하며 “A씨의 얼굴만 블라인드처리 했지만 누가 A씨인지 화살표로 특정했고 신체 실루엣은 그대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A씨 얼굴과 신원이 모두 공개돼 피해자를 을질하는 꽃뱀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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