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재산없이 月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혜선 2026. 1. 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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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26년부터 월 460만원 이상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이나 연봉 9500만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원(8.3%)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원)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대거 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주택 가치는 6.0%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을 벌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합산 연봉이 약 9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20% 삭감하던 ‘부부감액 제도’의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적은 뚜렷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급 대상을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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