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젠 믿어도 될까요?”…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손봤다
AI·에너지·우주 산업은 요건 완화
“시장 건전성·기업 성장 기대”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랐다.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일정 기간 내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5일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총 27개다. 이 중 24개 기업은 시총이 40억원 이상이면서 15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기존 요건으론 해당하지 않았지만 강화된 요건 때문에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됐다.
대표적으로는 케이엠제약·프로브잇·캐리·비엘팜텍·앤씨앤·세니젠·셀레스트라·드래곤플라이·올리패스·서울전자통신·코이즈·디에이치엑스컴퍼니·메디콕스 등이 있다. 이들 중 다수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내년에도 상장폐지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2027년에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이 각각 200억원, 50억원으로 오른다. 2028년에는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대신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심사 요건은 완화했다.
한국거래소는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산업을 핵심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즉 산업별 특성과 애로사항을 고려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제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재무와 기술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한국거래소의 이번 조치가 시장의 건전성과 기업 성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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