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한다면서... 국힘 '가짜뉴스 특위'의 태생적 한계
[박성우 기자]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아래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선거 국면에서 기승을 부릴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화려한 출범 선언과는 대조적으로, 특위를 채운 인적 구성의 면면은 도리어 이 기구의 목적이 '공정한 선거'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당을 향한 비판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와 역공'에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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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당협위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아들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
| ⓒ 이수정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
이미 이 대통령의 군 복무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있었음에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정보를 유포한 것이다. 이 당협위원장은 2024년 12월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관리회사가 이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페이스북에 유포했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이미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인물이 타인의 게시물을 검증하고 단죄하겠다는 상황은 그 자체로 언어도단이다. 이는 단순히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의힘이 규정하는 가짜뉴스의 잣대가 철저히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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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규 당협위원장의 페이스북 캡처 |
| ⓒ 김태규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
'고성국TV'의 경우 지난 2021년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게 한다'는 주장을 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동문 카페에 가입해서 글도 올리고 했던 것들이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선 바 있다.
'젊은시각'은 지난해 1월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 운영하는 곳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제가 오히려 서부지법 판사로부터 어떠한 이런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나"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놓고도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놓고 가짜뉴스 설파에 나선 셈이다.
김 당협위원장은 '중국 간첩 99명 체포'라는 대형 오보를 낸 <스카이데일리>의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퍼트린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했다. '이영풍TV'는 2024년 12월,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서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인용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비판을 가짜뉴스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인과관계를 전도시키고 비판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일 뿐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계엄을 옹호해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한 정치적 비판과 책임을 묻는 목소리조차 '가짜뉴스'라는 딱지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비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번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감시 특위의 목적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려는 의지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불리한 여론을 차단하려는 방탄용 기구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 암을 도려내겠다는 칼날이 조금이라도 오염되어 있다면, 그 수술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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