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현장 중대장 "장화 높이 수색 지침, 수중수색으로 이해"

진현우 2026. 1. 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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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등 현장 지휘관 속행 공판 진행
"실종자 수색 임무 부여 황당…말 안 된다 생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DB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상관에게서 수중수색을 지시받았다는 당시 현장 중대장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5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당시 해병대 지휘관 5명에 대한 과실치사상 혐의 속행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포병여단 11대대 20중대장(대위) 김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최진규 당시 포11대대장(중령)이 하달한 수색지침에 대해 진술했다. 김씨에 따르면 수색지침을 전달받은 2023년 7월18일 오전까지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침이었으나, 당일 점심 식사 이후 장화가 보급되면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전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특검 측에서 '장화 높이로 들어가는 것도 수중수색으로 이해했는지' 묻자 "네"라며 "발목 높이도 수중수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대민 지원 업무가 아닌 실종자 수색 임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황당했던 기억"이라며 "물살이 엄청나게 세기도 했고 아무리 물가 위주로 수색하라고 하더라도 미리 교육이 되지 않았다. 비전문 인력이 이거(시신)를 찾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에서 김씨에게 장화 높이 수색 지침을 수중수색으로 이해한 경위를 물었다.

김씨는 "하천 바닥이 모래였고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언제든 움푹 파일 수 있는 지형이었다"며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언제든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색 개시 첫날인 18일 밤 하달된 바둑판식 수색 지침도 수중 수색으로 이해했다며 "수변에 있어도 바둑판식으로 하면 대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 보니 무릎 아래까지 물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이 지형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씨는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중수색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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