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 학습위한 저작물 ‘선 사용 후 보상’은 권리 침해”

하남현 2026. 1. 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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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 부여에 대해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AI 액션플랜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先) 사용 후(後) 보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중앙일보 2025년 12월 29일자 5면〉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 사용 후 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선 사용 후의 보상금은 AI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문협회는 “세계 어디에도 AI 학습 면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면서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전면 철회와 함께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와 뉴스 콘텐트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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