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뒤] '서류 조작' 옥천고, '교복 의무화 규정' 취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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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회의 서류에만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교복 의무화 학생생활규정'을 강행했던 충북 공립 옥천고가 '교복 의무화'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을 취소하기로 학생 대표와 전격 합의했다.
옥천고 학생회장은 <오마이뉴스>에 "'교복 의무화' 개정 내용을 바꿔서 이전 규정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학생회가 다시 개정안을 올리면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해당 내용으로 다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교장의) 사과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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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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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 '옥천고 제2차 학생생활규정 개정위' 등록부 문서. 참석하지 않은 학생대표 4명의 서명도 되어 있다. |
| ⓒ 제보자 |
옥천고 교장 "학교가 빨리 안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합의"
2일, 옥천고 교장과 이 학교 학생회장,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과 학생회장은 지난 12월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 이행 시점은 오는 3월 말까지로 했다.
옥천고 학생회장은 <오마이뉴스>에 "'교복 의무화' 개정 내용을 바꿔서 이전 규정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학생회가 다시 개정안을 올리면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해당 내용으로 다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교장의) 사과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교장도 <오마이뉴스>에 "학교가 빨리 안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생 대표와 합의했다. 올해 3월 말까지 해당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면서 "학생회가 (이전 규정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내면 이에 대해 학부모 설문조사가 진행될 때 학부모 안내장에 (본인의) 사과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월 27일자 기사 "[단독] '교복 의무화' 옥천고, 서류 조작 논란...'학생 미참석' 시인"(https://omn.kr/2gi6k)에서 "'교복 의무화'를 담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강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옥천고가 '개정 절차 의무화' 조항인 '학생위원 50% 이상이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 규정을 어기고 학생위원들을 일제히 배제한 뒤, 회의 등록부에만 뒤늦게 학생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회의 결과 서류 조작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학교는 기존 학생생활규정의 '용의복장' 항목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복을 입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복을 입어야 하는 특별한 경우 학교장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3월부터 무단 변경, 시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9월부터 반발해 왔다.
옥천고 방문 조사하기로 했던 충북교육청, 일단 멈춰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장과 학생 대표가 현행 학생생활규정을 이전 내용으로 되돌리기 위한 개정 절차를 밟고 학교장이 사과하기로 한 사실을 학교로부터 전달받았다"라면서 "학교가 해당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2일,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생 참여 서류 조작' 사안에 대해 옥천고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과 학생 대표가 자체 합의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음에 따라 방문 조사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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