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혼부부 걸림돌 '버팀목·디딤돌' 대출 소득·자산 요건 현실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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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걸림돌로 지적돼 온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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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걸림돌로 지적돼 온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소득 및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정부의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혼 이후 고소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 수준의 200%(약 1억3000만원)까지 높이되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자산 요건 역시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 약 0.3%p(포인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출산과 육아로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 경제의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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