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한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69건 적발

원성심 기자 2025. 12. 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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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한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총 26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신고 영업행위 19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기별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식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총 26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유형은 △영업주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이행(38건) △시설기준 위반(38건) △위생관리 기준 위반(78건) △청소년 주류 제공(4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8건) △허위·과대 광고 등(10건)으로 나타났다.

차량이나 시설을 이용해 어묵·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무신고 영업 행위 19건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했다.

김철영 제주시 식품안전과장은 "계절·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하고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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