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올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내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교인들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필요
국세청 계도 기간 두고 교육 예정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소속 인천 A교회 재정국장 임대성(가명·60)씨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소식에 “세무서에서 연락받은 게 없었다”고 되물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예장합동 B교회도 상황이 비슷했다. 이 교회 역시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을 훌쩍 넘지만 부교역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는 금시초문”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단체는 내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하는 제도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종이 영수증으로도 다가오는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자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기부금 단체에 대한 별도 조처는 없을 것”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거나 고령의 직원이 많은 교회 등이 행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도 기간을 두고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금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익명 기부자 등 현장 의견도 반영해 보완할 것”이라며 “계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담 인력을 갖춘 교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북 더세움교회(정통령 목사)는 지난 17일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전 교인에게 공유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변경되는 이유부터 신청 절차, 제출 방법, 신청 유형까지 상세히 담았다.
서울 오륜교회(주경훈 목사)도 지난달 초부터 매주 주보를 통해 교인들에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와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자주 언급되는 질문도 정리해뒀다. 부부 합산이나 분산 발급이 되느냐는 질문엔 “헌금자 명의로만 발급되며 합산·분산 발급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헌금 봉투에 여러 명의 이름을 적은 경우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성도 앞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안내했다.
교단 차원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예장통합은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이 제작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매뉴얼을 게시했다. 매뉴얼엔 기부금 단체 신청 방법부터 발급신청 화면 관리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도 발급 절차 관련 자료를 첨부해 교회들에 안내 중이다.
㈔토브협회(옛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사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교계에 정착되면 교회 재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전자 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다”며 “교인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교인들도 1월 10일 이후엔 전자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교회가 미리 안내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성 박윤서 기자 sa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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