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초단시간 근로 부추겨… KDI “재검토해 고용주 부담 낮춰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찾는 역설

최근 10여년간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고용 구조가 지목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에 6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내고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늘었다고 밝혔다.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12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배경으로 KDI는 주휴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점점 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2012년 한 달에 60~10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됐을 확률은 약 40%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80%까지 올라갔다.
다만 이는 제도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노동자를 양산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순간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이 크게 뛴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급증한다. KDI는 이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봤다.
KDI는 과도한 비용 격차를 완화할 방안으로 주휴수당 재검토, 최저임금 인상을 제언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현 체계가 초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적용 시간 기준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거나 현행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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