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구 최초 노동이사제 도입, 정원오 구청장 감사패 받다

강득주 2025. 12. 24.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 분위기가 성동구청 청사를 가득 메우고 있다.

공노이협과 서노이협은 성동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기초구에도 공공기관마다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서울시 공공기관 전체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원오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이사협의회 노동이사제 확산 기여 감사패 전달

[강득주 기자]

▲ 감사패 전달 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이사협의회 노동이사들이 서울시 기초구 노동이사제 최초 도입한 정원오 구청장(가운데)에게 감사패를 전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성동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 분위기가 성동구청 청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청사 바로 앞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진행이 분주하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 성동구청 구청장실에서 정원오 구청장과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이하 '서노이협') 김태영의장과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공노이협') 노기호 상임의장을 포함하여 6명의 노동이사들이 만났다.

노동이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과정과 최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노동이사 임명까지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쌓아 온 노동이사제에 관한 생각과 소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필수적이죠. 기관장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노동이사는 큰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봅니다."

노기호 공노이협 의장(서울교통공사)은 "서울시의 경우는 2024년 5월 조례의 개악으로 노동이사 정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확장되는 것은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다. 김태영 서노이협 의장(서울시설공단)과 간담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들도 각각 자신의 소속기관에서 노동이사 활동내용이나 노동이사의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노이협과 서노이협은 성동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기초구에도 공공기관마다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서울시 공공기관 전체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원오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성동구는 올해 3월 13일 서울시 기초구 중에서는 최초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조례 상 노동이사제 운영 정수기준은 정원 100인 이상인 기관에서 1명이다. 따라서 성동구는 산하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성동문화재단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중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올해 12월 1일 자로 첫 노동이사를 선출하여 임명하였고 성동문화재단은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반면,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은 2024년 5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운영 정수기준이 정원 300인 이상이 되어야 노동이사 1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되었다. 이로써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 정수는 34명에서 현재 20명으로 축소되었고, 아직 노동이사의 임기가 남아 있는 4개의 출연기관(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026년 노동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노동이사제가 일몰 될 예정이다. 그러면 노동이사 수는 1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관련기사] 서울시 노동이사 수 늘어난다,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조례 공포 https://omn.kr/2ckeb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