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C1’ 장시원 PD “‘최강야구’에 가처분 패소, 항고 결정... 끝까지 다툴 것” [왓IS]

스튜디오 C1 대표 장시원 PD가 JTBC ‘최강야구’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전했다.
장시원 PD는 20일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장 PD는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불하겠다”라며 “불꽃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라고 알렸다.
다만,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C1 측은 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동일한 시즌의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가운데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및 프로그램은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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