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이달 31일 마감…대상자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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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31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잔액 조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카카오톡의 에너지바우처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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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31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5일 현재 기준 135만3000세대에게 총 5024억원의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가 발급 완료됐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내년 5월 25일까지다. 사용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도시가스ㅍ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다자녀 세대'가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이다. 이때 자녀란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말한다. 손자녀, 동거인의 자녀 등은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공단은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잔액 조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카카오톡의 에너지바우처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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