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도 의제 오른다…미 국방수권법안 명시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6·25 전쟁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NDAA 상·하원 통합안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를 만들고 북·미 대화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에 따르면 명부 대상자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산된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과 재회하기를 원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다. 향후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대면 또는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이 북한인권특사 등을 통해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현재 북한인권특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사임한 뒤로 공석이다.

법안은 또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에 북한 내 한국계 미국인 가족과 그 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진전이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때 국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와도 적절히 협의하라고 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수권법안의 문구는 상·하원이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지원 내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은 약 10만명으로 추산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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