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직 지방의회 의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 가능"

진현우 2025. 12. 8.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역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장은 같은 해 11월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국민의힘 탈당 후 대체복무 시작
서울병무청장 "기초의원, 겸직 허가 대상 아냐"
강서구의회 의장 "지방의회의원 지위 상실" 통지
재판부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신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현역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대체복무 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당활동 금지'를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허가를 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장은 같은 해 11월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통지했고, 김 구의원은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법 등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겸직허가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지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