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나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충북인뉴스 김민호 2025. 11.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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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을 고민 중입니다.

질의의 경우, 그동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장기근속자들이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었다면,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부는 '희망퇴직(명예퇴직)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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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민호]

ⓒ 충북인뉴스
Q. 희망퇴직을 고민 중입니다. 그동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장기근속자들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던데, 왜 그런가요?

A.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①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수급자격이 충족된 사람이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구직활동을 하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120~270일) 한도 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5년 11월 기준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4192원).

질의의 경우, 그동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장기근속자들이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었다면,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부는 '희망퇴직(명예퇴직)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①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② 이러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관례적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희망퇴직이 어떤 성격인지는 '희망퇴직 공고'나 '희망퇴직 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희망퇴직 신청서에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 등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043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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