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나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희망퇴직을 고민 중입니다.
질의의 경우, 그동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장기근속자들이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었다면,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부는 '희망퇴직(명예퇴직)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인뉴스 김민호]

A.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①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수급자격이 충족된 사람이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구직활동을 하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120~270일) 한도 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5년 11월 기준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4192원).
질의의 경우, 그동안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장기근속자들이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었다면,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부는 '희망퇴직(명예퇴직)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①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② 이러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관례적으로 실시된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에 응해 퇴직한 사람은 '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희망퇴직이 어떤 성격인지는 '희망퇴직 공고'나 '희망퇴직 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희망퇴직 신청서에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 등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043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 상병 특검 내부의 '군검사 봐주기' 작전? 존재 이유 망각했나
- [속보] '빠루' 들었던 나경원, 의원직 유지... 벌금 2400만 원 선고
- 캐나다 일기예보에 나오는 군밤타령...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 영덕에 유령처럼 맴도는 말들... 윤석열 정부 유산 계승한다고?
- 시드니는 지금 봄, 사진만 봐도 떠나고 싶네요
- 국힘 '볼드모트' 한동훈? 론스타 승소에도 이름 안 불리는 까닭
- 뜨개질 하다가 울컥, 울 엄마표 '털 코트' 이야기
- 포항제철소서 또 가스 누출… 청소노동자 2명 사망, 1명 부상
- [단독] '교사 비하' 책임 임태희·교협회장 방송 시청하라? 가정통신문 논란
- 홍장원이 물었다 "김계리 변호사님, 기억 못 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