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도 필요" vs. "유지해야" 농민수당 축소 두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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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물론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의 포기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농어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없애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결혼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을 줄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는 농업인도 마찬가지다"면서 사실상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농민수당의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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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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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 |
| ⓒ 박미경 |
농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기키고 있는 농민들의 희생이 담보돼서는 안 된다며 발끈했다.
농민수당 축소 여부를 놓고 '지방소멸 대응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도 '포기 가능성'과 '유지'로 의견이 엇갈렸다.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17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이 발제자로 나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규현 전라남도의원, 김성인 광주전남 농민운동동지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발제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화순지역 농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 농민수당을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무조건 주는 기본소득과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주는 수당은 개념이 다르다"며 "농민수당 축소는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학철 화순군농민회 사무국장도 "농민수당 재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농민수당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진위 여부를 따졌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농민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농어촌 인구가 1천만 명이다, 농어촌을 살려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답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농어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없애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신정훈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은 성격이 다르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수당을 포기하거나 두 가지를 합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다 지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해 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전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아동과 노인, 청년, 농민도 마찬가지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만들어 낼 것은 만들어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을 줄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는 농업인도 마찬가지다"면서 사실상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농민수당의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 전체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정주의욕을 높이고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1읍, 12개 면으로 이뤄진 전남 화순군의 경우 2025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6만 268명, 이중 64%인 3만 8966명이 화순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화순읍(23%)을 제외한 12개 면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50.8%다.
각종 문화시설과 음식점, 미용실, 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화순읍에 집중돼 있다. 농협하나로마트가 다양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지역도 있다. 화순읍과 이양, 능주, 동복, 사평면을 제외한 8개 면은 전통시장조차 없다.
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다양한 용도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읍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규현 전남도의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면 지역 사용제한'을 제시했다.
반발은 있겠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해당 월(月)과 면 지역으로 국한시켜 자연스럽게 사용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해 지역 소멸을 막자는 의도다.
김성인 회장도 "현재 상황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시지역에서 사용될 것"이라며 "면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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