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 혐오 발언' 박민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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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
| ⓒ 유성호 |
https://omn.kr/2g2mg).
17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체감해왔다. 비례대표는 단순한 의석 하나가 아니라, 지역구 정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소외 영역과 소수 집단,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연결하는 통로"라며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책임이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공적 대표성의 자리임을 매 순간 마음에 새기며 일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라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로 인해 실제로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묵살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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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원은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라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했다. |
| ⓒ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해당 개정안은 장기 이식 기증자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극우 세력 일각에서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과 연관이 있다는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이에 지난달 17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박 대변인이 문제가 된 유튜브 방송에서 재차 유포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박 대변인은 "김예지가 통과시킨 법이, 지금 발의한 법이, 장기 기증할 때 가족의 동의 없어도 본인만 서약하고 죽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자동 장기 기증이 돼 버리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한테 잡혀가 가지고 적출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야'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면서 "그런 법을 국민의힘 의원 타이틀을 달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게 너무 소름끼친다"고 했다.
김예지 "허위 정보·악의적 왜곡 되풀이, 더 이상 침묵 안 해 "
이러한 자당 대변인의 가짜뉴스 살포에 김 의원이 결국 법적 대응으로 칼을 뽑아든 셈이다.
김 의원은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선 안 되니 표현에 신중하라'는 취지로 사표를 반려하면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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