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제주 모 수협 조합장, 1심 당선 무효형

함광렬 기자 2025. 11.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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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선고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 ㄱ씨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어촌계장 ㄴ씨 등에게 전복 상자,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과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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