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렌터카 차령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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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해,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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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해,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하였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또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 km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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