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해외 갔는데…규정 바꿔 '결과 보고' 생략한 이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해외출장 관련 계획서를 제때 내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감사 이후 규정을 개정했지만, 비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최근 3년간 협의회의 국외여행 심사신청 19건 중 12건이 규정 위반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협의회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계획하는 부서는 출국 1개월 전까지 국외여행 계획서를 소관 부서에 내고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서 12건이 평균 10일 늦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024년 10월 다녀온 '일본 복지기기 박람회 시찰' 출장은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
출장 결과를 담은 출장보고서 제출도 늦어졌다. 보고서 10건이 평균 72일 지연 제출됐는데, 2023년 7월과 11월에 진행된 '롯데드림메이커스 5기 해외유통 신전지 견학' 출장은 결과보고서가 각각 4개월, 9개월 늦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출장 종료 후 홈페이지 공개까지 최대 102일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된 이유는 내부 규정이 공개 의무만 두고 공개 시한이나 제출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지난 5월 감사 지적을 반영해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귀국 30일 이내(임원 14일 이내)로 명시했지만, '대외비 등의 이유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제도를 보완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김예지 의원은 "협의회는 정부 보조금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모든 해외출장 경비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협의회가 진정한 사회복지의 중심 기관이라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원칙으로 해외출장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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