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학문의 자유"…40년 전 자본론 소지죄 70대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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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해 불법 구금됐던 정진태씨(72)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2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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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해 불법 구금됐던 정진태씨(72)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거주지 압수수색 당시 사법 경찰이 영장 없이 불법 연행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달 동안 영장 없이 수사했다"며 "압수물, 압수 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자본론뿐 아니라 칼 마르크스의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연구되고 있고, 서적의 내용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다거나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위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적이 이적 표현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 등 이적 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정씨는 "범죄자라는 굴레에 묶여 40여년 간 지내왔는데, 이제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신원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83년 2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4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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