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4대강 보 개방 이유로 형사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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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배임죄를 물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보 개방으로 소수력 발전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박재현 사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A법무법인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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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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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8월 4일 낙동강 김해 대동선착장 부근의 녹조 |
| ⓒ 윤성효 |
13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보 개방으로 소수력 발전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박재현 사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A법무법인에 질의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는데, 이후 박 사장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보 해체 결정을 주도한 뒤 2020년 8월부터 수자원공사를 이끌고 있었는데, 보 해체 결정 뒤집기를 준비하고 있던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죄를 물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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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횡령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5의 2호)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소수력 발전 매출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같은 해 11월 10일 A 법무법인은 환경부에 '질의사항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냈다. 업무상 배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사의 사장이 보를 개방하게 된 경위와 동기, 보 개방이 가져오는 영향, 공사의 재무적 상태 및 보 개방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기 등)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공사가 손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는지 여부, 보 개방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의 구체적인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바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2월 23일 박 사장 비위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탓이다. 이후 경찰 무혐의 처분으로, 박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주영 의원은 "보 개방의 경우,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은 취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찍어내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 찍어내기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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