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도 트럼프 '주방위군 시카고 투입' 제동

김민영 2025. 10. 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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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결정 유지 판단
다만 철수 명령 전까지 현지 대기 가능
내란법 발동 검토 관측도

미국 연방 항소법원도 1심 법원에 이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7구역 연방 항소법원은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 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 명령을 중지시켰다. 항소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주방위군 대원들은 법원이 별도의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본래 주(州)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리노이주에 동원된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은 시카고 인근에 일단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현장에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범죄 단속과 이민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시카고에 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며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다.

시카고뿐 아니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주방위군 투입이 법원 제동에 막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법은 내란이나 폭동 등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국내 군사력 투입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필요하면 그렇게(내란법을 발동) 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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