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인 등 구금 수용 공간 점검"…박성재 지시 이행 문건 찾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정치인 구금’ 등을 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 1항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복구한 결과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포고령 위반자를 수감하기 위한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 정당과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과 오후 8시30분쯤 대통령실로 먼저 호출돼 계엄 계획을 들었다.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계엄이 선포되자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오후11시4분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약 20분 뒤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용 여력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고령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쯤 법무부 실·국장회의가 열리기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다.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 말미에서야 포고령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해당 포고령이 위헌·위법한 것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에 가담했다고 판단한다.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계엄사 합수부는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로 돼 있었다. 또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시켰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 당시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 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본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등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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