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장애인 지원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함광렬 기자 2025. 10. 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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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모두 '유죄' 판단..."죄책 무거워 상응하는 엄한 처벌 불가피"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ㄱ씨는 제주장애인옹호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장애인옹호기관은 사건 인지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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